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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택배 '야간작업 규제법' 발의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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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6-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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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가 넉 달 넘게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를 최근 재개한 와중에 국회에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7시간 이상의 근무를 야간작업으로 규정하고 휴식과 할증보수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 대신 입법으로 선회한 배경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숙의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정현 기자, 택배 사회적 대화 재가동하나…국회선 ‘야간작업 규제법’ 발의,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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