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노동이슈

[월간노동법률] 폐광 후 진폐 합병증이 발생해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회 작성일 26-10-19 10:26

본문

  

광업소 폐광 전 진폐증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폐광 후 합병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요양급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폐증의 진행 시점과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신청 여부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폐광 후 ‘진폐 합병증’ 발현…대법 “요양 신청 없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2026.09.11)

 

[관련기사]광업소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됐다면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