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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인턴과 정규직 간 임금의 차등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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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6-10-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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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기간제법상 차별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25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 초임의 80% 수령, 상여금ㆍ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채용형 인턴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들이 정규직과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인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보았으나,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간 동종ㆍ유사 업무 수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업무 차이가 명확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한수원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법원 “기간제 차별 아냐”,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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