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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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8회 작성일 26-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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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영주권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될 경우,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로조건 차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단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2026.06.17.)
[관련기사] 고용노동부가 2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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