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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허위 신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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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회 작성일 26-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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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최신 판례를 반영한 괴롭힘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허위·반복 신고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고, 조사 절차와 결과 통지 방식도 보완했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2026.07.10)

 

 

[관련기사]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괴롭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허위 신고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