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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회생 중인 기업도 정리해고 시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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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회 작성일 26-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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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외에도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에 정리해고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해고 당시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규모를 뒷받침할 제3자 진단 보고서와 동종 업체 비교표 활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재헌기자, 「회생 기업 정리해고, ‘이것’ 빠지면 부당해고 된다(2026-08-14)


[관련기사]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