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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쟁의행위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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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회 작성일 26-09-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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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철도 안전규정과 운행절차를 원칙대로 지킨 ‘준법투쟁’을 두고 법원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평소의 업무 관행보다 법적으로 적정한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준법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 지연 등을 이유로 내려진 조합원들의 징계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한 행위를 기존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단독] 법원 “철도노조 준법투쟁, 쟁의행위 아냐”…징계 무효 판결」(2026.09.07)

 

[관련기사] 철도 운행 규정을 지키며 실시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