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지난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세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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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7회 작성일 26-10-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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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부터 고용노동부가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가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ㆍ사산을 겪는 경우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신설의 세 가지 사항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실무에 적용할 때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휴가신청 시스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정현 기자, 오늘부터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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