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연차 휴가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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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회 작성일 26-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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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전날 퇴직했더라도 회사가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했다면 마지막 1년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 전날에 정년퇴직한 A씨에 대해 1심에서는 퇴직 전년도분과 당해연도분을 합친 연차휴가 50일 전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반면, 2심은 퇴직일에 아직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당해연도 연차휴가 25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근거하여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 퇴직 전 마지막 1년 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퇴직일에 부여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A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시기를 취업규칙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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