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부제소합의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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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회 작성일 26-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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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는 기업이 있지만, 합의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미리 작성한 합의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부제소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부제소합의 대상이 노동관계법령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단독] ‘임금 포기’ 합의했는데, 대법 “무효”…부제소합의 분쟁 피하려면」,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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