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이 한층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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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0회 작성일 26-09-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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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실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기간이 사전에 특정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사용이 육아휴직 기간으로 제한돼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