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최근 촉탁직 재고용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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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회 작성일 26-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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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앞서 촉탁직 재고용이 회사 재량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판결로,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단독]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 ··· 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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