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업무계약을 맺고 일한 PD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6-09-07 16:44
조회 24회 작성일 26-09-07 16:44
본문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계약을 맺고 일한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에서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대신 맡기는 것을 금지한 점에서 업무의 전속성이 인정됐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전속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계약서의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실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전속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기자, 「서울지노위, ‘업무계약’ 체결한 언론사 PD 근로자성 인정」(2026-08-30)
[관련기사] 인터넷 언론사에서 업무계약을 맺고 일한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