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잘 지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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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7회 작성일 26-08-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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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절차를 잘 지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연차를 쓰기로 한 날에 출근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PC를 끄는 등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서면 통지'의 범위인데, 전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의 공지하는 것 만으로는 연차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이로 된 연차사용촉진서를 전달했는지" 가 아니라 그 안에 적혀있는 특정된 사실들과 입증에 관한 것이라고 하니,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박정현기자,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줘도 된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의 함정」(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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