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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고정시간근무, 고정급 지급받는 대학원,연구원과정 대학원생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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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회 작성일 26-07-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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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8시간씩 일하고, 고정급을 받았더라도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1심,2심에서 모두 원고의 수련생 A씨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수련생의 업무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쟁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재헌기자, 「‘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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