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대법원에서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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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4회 작성일 26-08-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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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여서 노동청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었던 건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서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자등록에 3.3% 사업소득세 납부 등 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을 둘러싼 판례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인데, 이는 소위 '3.3%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PT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네일아티스트, 피부관리사 등 서비스업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대법원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2026.08.03)
[관련기사] “근로계약이 아니다.” 헤어디자이너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런 문구가 적힌 ‘자유직업(헤어디자이너) 도급계약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