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개정안 주요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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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6-07-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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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노무제공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재보험과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1. 주요 개정 및 적용 대상 확대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새롭게 확대되는 주요 4개 직종과 세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 | 신규 적용 대상 | 비고 |
| --- | --- | --- |
| **보험설계사** | 교차모집인(생·손보 양쪽 모집), 공제모집인(신협·새마을금고 회원 대상) | 산재보험과 적용 범위 일원화 |
| **방과후학교 강사**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 기존 초등학교 강사 중심에서 확대 |
| **택배기사** |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준 |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제휴모집인 | - |
* **예상 효과:**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7천 명**의 가입자가 추가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2. 추진 배경 및 의의
* **형평성 제소 (고용·산재보험 일원화):** 기존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에게만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에게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간 제도의 차이가 해소됩니다.
* **향후 정책 방향:**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직종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을 넘어,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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