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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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6-07-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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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이코노믹스] 채용 초기엔 고용 유연하게, 오래 일할수록 고용 보호를**([기사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9800?sid=110)))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중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중소기업)’ 구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주요 포인트별로 즉시 분석해 드립니다.
### 1. 현황 진단: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낳은 역설
* **반쪽짜리 유연화와 이중구조 심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연화가 필요한 대기업 정규직 시장은 놔둔 채 비정규직 보호법(2007년 기간제법 등)만 도입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3분의 1을 넘고 정규직 전환율은 13%에 불과한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 **보호의 사각지대와 청년 실신:** 정규직 보호의 성벽이 높아질수록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검증된 경력직이나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규직·대기업·유노조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하고, 세 조건 모두 없는 근로자는 3분의 1을 넘는 극단적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주요 원인입니다.
### 2. 핵심 해법: 올리비е 블랑샤르·장 티롤의 ‘점증보호제도’
필자(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분법적 구분을 폐지하고 유럽의 두 석학이 제안한 **‘점증보호제도(Gradual Protection Scheme)’**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 **초기 고용 유연성 확보:**
* 정규직·비정규직 법적 구분을 철폐하고 모든 계약을 무기계약 형태로 통일합니다.
* 단, 근속 초기에는 기업이 생산성 불확실성과 미스매치에 대응해 계약 해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단, 부당해고 금지 및 금전적 보상 조건 등으로 오남용 방지)
* **장기 근속자 고용 보호 강화:**
* 반대로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이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 보호 수준을 점차 높여갑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은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는 장기 고용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3. 임금체계 및 제도 개편의 병행
* **호봉제 개편:**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낡은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개편하여, 높은 성과에는 높은 보상을 주는 유연한 임금체계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 **정년연장의 허구성과 부작용:** 최근 논의되는 정년연장 역시 실제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 4. 시사점 및 제언
* **개혁의 적기:** 현재 반도체 수퍼 사이클과 AI 경쟁력 등 성장 동력이 살아있는 지금이 노동시장을 재설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 과거의 임시방편적 처방에서 벗어나, **채용 초기에는 고용을 유연하게 풀고 오래 일할수록 확실하게 보호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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