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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기업 리스크,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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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회 작성일 26-07-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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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20263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기존 노동관계 법제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며,

특히 도급·위탁 구조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입니.

 

이하에서는 위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을 판단했으나, 개정법은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조문 비교>

 

노란봉투법2.PNG

 

 

<구체적인 사용자성 인정기준>

 

노란봉투법3.PNG

노란봉투법4.PNG

 

 

기존에는 파업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정 조문 비교 >

 

노란봉투법6.PNG

 

 

<구체적 요건>

 

노란봉투법7.PNG노란봉투법8.PNG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도급·위탁 구조 전반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제도 변화입니다.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지휘·관리 방식이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운영 구조, 계약 내용, 현장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업장별 리스크 진단 및 계약서 정비, 운영 방식 점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때에는

노무법인 원스톱에 문의주시면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