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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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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회 작성일 26-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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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노동관계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제도 확대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시행일: 2026. 8. 20.]

 

* **배경:**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긴 최소 사용 단위(30일 이상)로 인해 겪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에 한하여 **1(7) 또는 2(14)**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 차감되며,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편 [시행일: 2026. 9. 18.]

 

* **주요 내용:**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사용 시기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 유급 휴가 보장)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시행일: 2026. 9. 18.]

 

* **주요 내용:**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남성 근로자도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 남성 산전 육아휴직 신설 [시행일: 2026. 9. 18.]

 

* **주요 내용:**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시행일: 2026. 9. 18.]

 

* **주요 내용:**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합니다.

 

### 2. 근로기준법 및 현장 노동 제도 변경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시행일: 2026. 12. 10.]

 

* **배경:** 현행 법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해서 반차 근로자 등이 곧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 [시행일: 2026. 10. 8.]

 

* **주요 내용:**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되는 등 노동법상 책임과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 ???? **기업 및 실무자 참고 사항**

> 하반기 제도는 8월부터 12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되므로, 인사·노무 담당자는 각 제도별 시행일에 맞춰 **사내 규정(취업규칙), 휴가·휴직 신청 서식 및 운영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