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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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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0회 작성일 26-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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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202671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 모두 가장 궁금해하셨을 2027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을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 드립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간급 : 10,700(2026년 대비 380, 3.7% 인상)

- 월 환산액 : 2,236,300(40시간,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 이번 의결은 노·사의 최종 제시안 중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최종 채택(근로자안 11, 사용자안 15, 무효 1)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2. 체크포인트

 

- 근무 형태별 적용 범위 체크 :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66~297만 명 추정)의 임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 임금 설계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상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포괄임금제 점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등 사업장 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노무법인 원스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