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시 휴게 선택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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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작성일 26-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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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9일,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무에서 끊임없이 건의되어 왔던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의무 부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차휴가 사용의 편의성과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안 쓰고 조기퇴근” 가능 (시행일: 2026. 12. 10.)
기존 법에서는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4시간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을 다 끝내고도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 개정 내용 : 근로시간이 딱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중간 휴게시간(30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법제화 (시행일: 2027. 6. 10.)
기존에는 실무상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를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 왔으나,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 개정 내용 : 이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를 나누어 쓰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연차 사용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됩니다.
■ 관련 조항 :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한다.
3. 연차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명문화 (시행일: 2027. 6. 10.)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평가나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편법적인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 개정 내용: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인사상 불이익, 수당 삭감 등)를 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관련 조항 :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개정, 연차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4시간 근로 시 휴게 미사용’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하므로 입증 자료(동의서 등)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개정법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나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노무법인 원스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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