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쓰던 우리 회사, 일용직·단기직 채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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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작성일 26-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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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오던 사업장 중에서,최근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채용을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잠깐 며칠 쓰고 말 건데 정규직이랑 똑같이 해야 하나?"
"일당으로 계산해서 깔끔하게 현금이나 계좌로 주면 끝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주목해 주세요.노동법은 형식적인 명칭(일용직,알바,파트타임)보다‘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훨씬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만 쓰던 사업장에서 일용·단기직을 처음 도입할 때,인사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하루를 일해도'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단 하루만 일하는 순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출근 직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근로일”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쪼개어 적지 않으면,적발 시 건당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요즘 노동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하니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2. 4대 보험, '월8일'과'60시간'을 기억하세요
<산재·고용보험>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출근 첫날부터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매월 다음 달15일까지'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국민연금>
한 달 기준으로 근무일수가8일 이상이거나,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이 기준을 넘어가면 정규직처럼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근무일수가8일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되니 근무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을 꼭 챙기세요.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초과 가산수당'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단기직 근로자와 계약서상 약정한 근무시간이 있을 텐데요,만약 바쁜 일정 때문에 약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밤10시 이후 야간근로를 시키게 되면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주15시간'미만인가요,이상인가요?
일용·단기직 관리의 핵심 기준선은 바로'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관리가 수월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아무리 계약 형식이 일용직이어도 매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개근 시 연차도 발생합니다.
5. 쪼개기 계약도 계속되면'퇴직금'발생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새로 갱신하니까 퇴직금은 안 줘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형식적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공백기 없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 총 근로기간이1년 이상이 되고,주 평균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규직 근로자만 사용하던 사업장은 기존 시스템이 월급제 위주로 세팅되어 있어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급여 대장 작성이나4대 보험 신고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주15시간'과'월8일'이라는 기준선을 명확히 두고 근로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살펴보았듯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라는 실질이 있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일용직에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용직과 근로제공 계속성이 상반되어 보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것인데요,여기에서 일용직 관리의 어려움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고용 형태 도입을 앞두고 근로계약서 양식 검토나 급여 세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언제든 노무법인 원스톱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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