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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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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회 작성일 26-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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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원스톱입니다.

고용노동부는2026. 4. 8.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하에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번 지침,왜 나왔나요?

포괄임금이란,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입니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이어져 왔고,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지침의 출발점입니다.

 

 

2.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3가지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위반 시 제재: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 위반 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

 

정액급제·정액수당제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액급제: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식

-정액수당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 없이 포괄하여 지급하는 방식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정산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또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약정금액이 적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OT(수당별 정액 약정)는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고정OT)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할 것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이 경우에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표.PNG

 

 

3. 신고·감독 사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번 지침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기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수당보다 많은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처리합니다.

 

 

4.포괄임금 약정,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이번 지침은 포괄임금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핵심은 실근로시간 기반의 정산 의무입니다.

실무상 적법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매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를 집계하여 약정금액과 비교 후 차액 정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 법상 특례 제도 활용 검토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관행은 별도 정비 필요

 

 

사업장별 포괄임금 약정 현황 점검,임금대장·명세서 정비,고정OT운영 방식 검토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원스톱에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