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노동포스팅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회 작성일 26-07-29 10:16

본문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시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Q. 법정의무교육은 몇 가지 인가요?

A.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5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PNG

 

 

Q.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시행 후 입사자가 발생하면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교육은 입사일 기준으로 주기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내년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

2.안전보건교육 역시 사업의 직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다음 회의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교육의 실시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기 교육 실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신규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가입자)에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장애인인식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각 소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061-820-2707)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이라면 법정의무교육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내용의 캐디가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를 포함하고 있으며,

- 동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는 일반화하여 답변이 되지 않을수 있기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꼭 노무법인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고,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계속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